•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상세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구비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