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상세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