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