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지원 내용 및 혜택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