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내용 및 혜택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상세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