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자사 양식)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주식회사공영홈쇼핑
- 문의처: 공영홈쇼핑/02-635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