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시·공고 확인 공공데이터포털 검증

202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및 가구별 지급액 신청방법

복지 핵심 지원 혜택
최대 3억 원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최대 3억 원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 신청 방법[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주요 급여(생계·주거·도약계좌 등)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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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생계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구분공식 기준 안내
제도명생계급여
지원 분야복지
핵심 혜택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지원 유형현금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공식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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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Q생계급여 신청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Q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Q생계급여 신청 기한과 공식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신청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며, 접수는 '주민센터', 공식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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