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생계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생계급여 |
| 지원 분야 | 복지 |
| 핵심 혜택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