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 지원 분야 | 복지 |
| 핵심 혜택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공식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세부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bokjiro.go.kr
필수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공식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