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외출하거나 급한 일 있을 때, 시간제보육으로 해결하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 진료나 경조사, 급한 업무 등으로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부에서는 부모급여(현금)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아가 대상입니다. 아동의 연령과 보육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대상 연령 | 지원 조건 | 본인 부담금 |
|---|---|---|---|
| 독립반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 시간당 2,000원 (정부지원 3,000원) |
| 통합반 | 6개월 ~ 2세반 영아 ('23.1.1. ~ '23.12.31. 출생)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 시간당 2,000원 (정부지원 3,000원) |
| 기타 대상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아 | 제한 없음 | 시간당 5,000원 (전액 본인 부담) |
- 지원 한도: 아동 1인당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당 3,000원의 정부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청 및 예약 방법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아동 등록을 완료한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1단계: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온라인 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아동을 등록합니다.
- 오프라인 등록: 이용하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정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이용 예약
- 온라인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예약 가능한 어린이집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 전화 예약: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전화하시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필수 구비 서류 준비
첫 이용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즉시 반환됩니다)
- *외국인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혜택 취소 및 불이익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예약한 시간보다 늦게 데려오거나 당일 취소를 반복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당월 예약이 제한되거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 시 미리 취소하셔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셔야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시간제보육료는 이용할 때마다 현장에서 국민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시간당 3,000원의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전액 본인부담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온라인 신청 및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