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공식 지원금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받는 방법 (2027년까지)
양육D-505남음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받는 방법 (2027년까지)

신청 대상양육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조건별 상이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D-505 (2027-12-31)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 면제
• 신청 대상: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자 및 위탁 직장어린이집 운영자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 적용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예정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

영유아 보육시설을 새로 마련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보육 환경 개선과 영유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면제 범위가 넓어 사업주분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취득세 감면 조건 안내

내가 운영하려는 시설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설 구분세부 지원 대상세제 혜택 및 조건
일반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유치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직장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세금을 감면받은 후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세금이 고스란히 추징될 수 있으니 다음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직접 사용' 의무 위반 시 추징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겸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됩니다.

  1. 지정 기간 내 매각 및 증여 금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혹은 보육시설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일몰 기한 내 등기 완료 필수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이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세무 부서를 통해 감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함께 어린이집 인가증, 유치원 설립인가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지방세 담당 부서 • 정부 통합 콜센터: 정부24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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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도 혜택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매입(승계)하는 부동산도 영유아보육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직접 보육 용도로 사용한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역시 2027년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을 깜빡하고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고 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환급(경정청구)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