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설립 예정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
영유아 보육시설을 새로 마련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보육 환경 개선과 영유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면제 범위가 넓어 사업주분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취득세 감면 조건 안내
내가 운영하려는 시설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시설 구분 | 세부 지원 대상 | 세제 혜택 및 조건 |
|---|---|---|
| 일반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 직장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세금을 감면받은 후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세금이 고스란히 추징될 수 있으니 다음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직접 사용' 의무 위반 시 추징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겸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됩니다.
- 지정 기간 내 매각 및 증여 금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혹은 보육시설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일몰 기한 내 등기 완료 필수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이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세무 부서를 통해 감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함께 어린이집 인가증, 유치원 설립인가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지방세 담당 부서 • 정부 통합 콜센터: 정부24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