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안전을 위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낯선 한국 땅에서 생활하다 보면 문화적 차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거나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부터 자녀들의 학교폭력 대처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과 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교육 내용 한눈에 보기
본 교육은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이 없으며,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주요 교육 및 상담 내용 | 지원 혜택 |
|---|---|---|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상담 | 무료 교육 및 전문 상담 |
| 다문화가정 자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 무료 교육 및 전문 상담 |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 한국의 기초질서법, 일상생활 관련 필수 법규 교육 | 무료 교육 및 전문 상담 |
혜택 취소 및 거절을 막는 필독 주의사항
교육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이익이나 일정 취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통역 지원 여부 사전 확인: 교육이 진행되는 지역 경찰서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라 통역사 동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면 신청 시 반드시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 최소 신청 인원 기준 확인: 개인 신청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이 모여야 교육 클래스가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 미달 시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체 신청 시 사전 조율 필수: 학교나 다문화센터 등 기관에서 단체로 신청할 때는 강사(경찰관) 파견 일정을 최소 2~3주 전에 조율하셔야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해당 교육은 거주지 인근의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관할 경찰서 외사계(또는 여성청소년계)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누리 콜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1577-1366 (24시간 13개국어 상담 가능)
-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
- 정부 통합민원콜센터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