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도 2025년부터 인상된 구간별 상한이 적용되며,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뒤에 받는 사후지급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인 근로자가 12개월을 사용하면 최대 총액은 2,310만 원입니다. 1~3개월 750만 원, 4~6개월 600만 원, 7~12개월 96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예상액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300만 원 | 월 25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310만 원 |
|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160만 원 |
| 180만 원 | 월 180만 원 | 월 180만 원 | 월 144만 원 | 1,944만 원 |
| 150만 원 | 월 150만 원 | 월 150만 원 | 월 120만 원 | 1,620만 원 |
위 금액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단순 계산값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 한부모 특례,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휴직 중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법정 육아휴직을 합산 30일 이상 부여받은 사람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의 급여도 개인별 사용 이력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최초 신청 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 신청 후 고용24의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우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소득활동 주의
육아휴직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지급 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24 육아휴직 제도 안내
- 정부24 육아휴직급여 민원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