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보험))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및 혜택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및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관련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