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이란?
부모의 사정 등으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아동의 성장에 맞춰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별 지원 금액 및 조건
아동양육보조금은 아동의 만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아동이 자라면서 연령 기준에 도달하는 해당 월부터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아동 연령 기준 (월령) | 매월 지원 금액 | 비고 |
|---|---|---|
| 만 7세 미만 (83개월까지) | 월 34만 원 이상 | 아동별 차등 지원 |
| 만 7세 ~ 만 13세 미만 (84~155개월) | 월 45만 원 이상 | 아동별 차등 지원 |
| 만 13세 이상 (156개월부터) | 월 56만 원 이상 | 연장보호아동 포함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요구되지 않아 신청 절차가 간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주의사항
- 연령 도달 시점 확인: 지원 금액은 아동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해당 월'부터 변경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지급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위탁 자격 유지: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다른 보호 체계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므로 자격 변동 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장보호아동 적용 여부: 만 18세 이후에도 보호가 연장되는 아동의 경우, 연장보호 기간 동안에도 월 56만 원 이상의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기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세한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 02-6454-8500
- 정부민원안내: ☎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