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립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입소해 계셨던 시설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자립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 기준
기본적으로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핵심 조건 | 지원 금액 (현금) |
|---|---|---|
| 피해자 본인 |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자 | 500만 원 |
| 동반 아동 | 피해자와 함께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아동 | 1인당 250만 원 |
| 주거지원 연계자 | 보호시설(4개월 이상) 퇴소 후 주거지원시설에 입주했다가 퇴거하는 자 | 본인 500만 원 / 아동 250만 원 동일 적용 |
*※ 여러 시설을 거친 경우에도 직전 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사이의 간격이 15일 미만이라면 입소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4개월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려운 행정 절차를 직접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소해 계신 시설에서 퇴소하기 전 기관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처: 현재 입소 중인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의 기관장
- 제출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사후관리 동의서 등 (시설 내 비치)
- 지급 절차: 신청서 제출 → 자립지원금 심사위원회 심의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현금 지급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필독 주의사항 3가지
- 누적 입소 기간 4개월 미만은 제외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소 기간이 총 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입소 공백이 15일을 넘으면 기간이 리셋됩니다
시설을 옮겨가며 입소 기간을 합산할 때, 이전 시설 퇴소 후 다음 시설 입소까지의 공백이 15일 이상 지체되면 이전 입소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후관리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후관리 동의 여부'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가정폭력 담당부서
- 정부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120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