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지원 분야 | 양육 |
| 핵심 혜택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 |
| 공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앱 : 공단
-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bokjiro.go.kr/
필수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
-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