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해산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해산급여 |
| 지원 분야 | 양육 |
| 핵심 혜택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