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사각지대 농촌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농촌 및 도서 지역의 보육 시설을 집중 지원합니다. 시설 개보수와 차량 구입을 위한 시설비는 물론, 교사 자기개발비와 냉난방비 같은 운영비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지원 사업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찾아가는 돌봄교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자격 조건
- 지역 기준: 읍·면 지역 또는 도서 지역
- 규모 기준: 전년도 1~9월 월평균 영유아 현원이 3명 이상 10명 이하인 시설 (원장이 없는 분원도 현원 기준 충족 시 포함)
- 운영 주체: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필수 절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동식 놀이교실(찾아가는 돌봄교실) 자격 조건
- 지역 기준: 농촌 지역 중 보육 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전혀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
- 운영 주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
한눈에 보는 지원 혜택
| 지원 유형 | 세부 항목 | 최대 지원 금액 | 주요 지원 내용 |
|---|---|---|---|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억 5,200만 원 | 보육교사 숙소 신축, 어린이집 개보수, 차량 구입비 등 |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만 원 | 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억 5,200만 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장비·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등 |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 현원 기준 미달 시 제외: 전년도 1~9월 평균 영유아 수가 3명 미만이거나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니 현원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도 및 시·군을 통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한정된 예산에 따른 심사 선정: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다른 보육 시설 존재 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지역 내 보육 공백 해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매년 9월 ~ 10월 중 (시·도를 통해 공모 진행)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상세 추가 서류는 접수처를 통해 별도 안내)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 044-201-1797) 또는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