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핵심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 지원 유형 |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세부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및 혜택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 및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관련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familynet.or.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