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코레일 핵심 요약
맘편한 코레일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감면))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맘편한 코레일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철도공사 |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지원 내용 및 혜택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 (할인율)
-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 3. 문의처 : 1588-2188
-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한국철도공사 신청)
- 1. 온라인 :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 2. 방 문 :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 3. 문의처 : 1544-7788
-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구비 서류
-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한국철도공사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KTX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