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를 입은 아이와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동행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은 낯선 경찰서나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조리 있게 진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의 뜻을 오해하거나 극심한 긴장감으로 인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 의사소통 전문 자격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무료로 배치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이 제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지원됩니다.
| 대상 구분 | 연령 및 자격 기준 | 대상 범죄 범위 | 지원 비용 |
|---|---|---|---|
| 피해 아동 | 만 13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만 13세 이상도 지원 가능)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 전액 무료 (국가 부담) |
| 장애인 피해자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 전액 무료 (국가 부담) |
진술조력인이 돕는 4가지 핵심 역할
진술조력인은 단순한 참관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중개자입니다.
- 사전 평가 단계조사나 증언 전에 피해자와 먼저 만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미리 파악합니다.
- 조사 방법 조율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인지 수준을 전달하여,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합니다.
- 의사소통 중개조사실이나 법정 안에서 피해자 옆에 동석합니다.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쉬운 언어로 바꾸어 설명해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 의견서 제출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의 표현 능력과 특성에 대한 전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혜택 취소를 방지하는 필독 주의사항
진술조력인 제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래 3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 갑자기 요청하면 전문 조력인 매칭이 어려워 조사가 연기되거나 조력인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대리 진술은 불가능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답변을 지어내거나 대리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기억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직권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거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동석자가 있다면 사전에 명확히 의사를 표현해야 조율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의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 재판부에 직접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안내는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국번 없이 112 (경찰 신고 접수 시 진술조력인 동석 요청 가능)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02-3156-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