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핵심 요약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
| 지원 유형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 우편
-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구비 서류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