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돕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가산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본 정착금 외에 추가로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정,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산금 종류별 지원 조건과 금액
가산금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령가산금과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종류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 금액 (총액) | 지급 방식 |
|---|---|---|---|
| 고령 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분 | 총 800만 원 |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분할) |
| 한부모 아동 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한부모 | 총 400만 원 | 분기별 25만 원씩 (16회 분할) |
| 기타 가산금 | 장애인, 장기치료 필요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자, 무연고 청소년 | 별도 심사 기준 적용 | 요건 충족 시 추가 지급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3가지
정착 가산금은 신청 절차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지급이 거절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호 결정 당시' 기준 연령을 확인하세요
고령가산금과 한부모 아동 가산금은 모두 '보호 결정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만 60세가 되거나, 동반한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신분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가산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전입 후 신속히 신청하세요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전입하면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정착금과 가산금을 신속히 신청해야 지급 누락이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장소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 부서(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 문의처
- 통일부 하나원 및 남북사랑재단 콜센터: 1577-6635
- 정부 대표 민원전화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