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은 아이를 품어주는 따뜻한 손길, 전문아동보호비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2세 이하의 영아들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 제도의 핵심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보호 기간
지원 대상은 크게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보호 대상 아동 | 지원 기간 |
|---|---|---|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 (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조치 전까지, 최대 6개월 이내) |
| 전문가정위탁 | 전문위탁아동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전문위탁가정 자격 요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만큼, 전문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 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인 분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유치원 및 초·중·고교),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심리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 교육 이수: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전문 교육 미이수 시 선정 제외: 전문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위탁부모 중 최소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최종 선정이 거절됩니다.
- 일반가정위탁 기준 미달 시 취소: 전문위탁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기본이 되는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기아동 일시보호 기간 준수: 위기아동 가정보호의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보호를 연장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과 연장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별도 구비 서류 없음 (지자체 공무원 확인 또는 상담 후 안내)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국번 없이 ☎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