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이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물론, 간단한 개보수와 필수 장비 구입 비용까지 맞춤형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시설 기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입니다. 개인이나 미신고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설 종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단가 기준 및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사업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사업 구분 | 지원 기준 단가 | 비고 |
|---|---|---|
| 증·개축 (신축) | ㎡당 1,627,000원 | 시설 규모 및 면적 기준 적용 |
| 개보수 | ㎡당 700,000원 | 노후 시설 수리 및 보수 |
| 장비 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 |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구입 |
신청 시 필수 주의사항 3가지
- 사전 계획서 미제출 시 제외: 단순 신청서만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격 확인 필수: 개인 운영 시설이나 비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법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별 예산 편성 기한 준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자체(시·군·구)별 예산 수립 일정에 맞춰 조기에 신청해야 예산 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아동복지 담당 부서)을 방문하여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