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금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동들에게 보다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해 드립니다.
아동 수에 따른 지원 기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소해 있는 아동 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아동 수 3인 이상 | 아동 수 1~2인 (발생 후 3개월까지) | 아동 수 1~2인 (4개월째부터) |
|---|---|---|---|
| 지원 비율 | 전액 지원 (100%) | 전액 지원 (100%) | 반액 지원 (50%)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종사자 인건비: 1인당 연간 32,125,000원 지원
- 시설 운영비: 개소당 월 470,000원 지원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맞춰 별도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아동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법인의 경우),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등
혜택 취소 및 거절을 막는 3가지 주의사항
- 아동 수 감소 시 지원금 감액 주의
입소 아동이 1~2명으로 줄어든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즉시 50%로 감액됩니다. 아동 정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지원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 및 일정 확인 필수
보건복지부 공통 지침이지만 세부적인 접수 일정과 예산 편성 상황은 지자체(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올해 예산 잔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구비서류 누락 시 심사 반려
설치 신고서 외에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접수처: 관할 시·군·구청 아동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