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 장애 아동 : 5,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 만 0세 : 584천원
- · 만 1세 : 515천 원
- · 만 2세 : 426천 원
-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 만 0세 : 876천원
- · 만 1세 : 772.5천원
- · 만 2세 : 639천원
-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 지원 분야 | 양육 |
| 핵심 혜택 |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보육시간 : …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 공식 문의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세부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필수 구비 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공식 문의처: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