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식 지원금
청년 지원금최대 110만 원
어촌 정착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금 주는 법
청년상시 신청💰 최대 110만 원

어촌 정착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금 주는 법

신청 대상청년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최대 110만 원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마감일 미정)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 지원 금액: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 (연차별 차등 지급)
• 신청 대상: 만 40세 미만의 어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청년 (예정자 포함)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방문 및 온라인 접수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촌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정착 자금

정부가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업 창업을 돕기 위해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어 초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자격

이 사업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보다는 연령과 어업 경력 기준을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구분세부 지원 조건비고
연령 조건만 40세 미만 청년신청 연도 기준 연령 적용
경력 조건어업 경영 경력 3년 이하독립 경영 예정자도 신청 가능
거주 조건사업 신청 지자체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 완료 필수

연차별 지원 금액 안내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착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차등 지급되어, 초기 정착 단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1년차** 매월 110만 원 지급
  • **2년차** 매월 100만 원 지급
  • **3년차** 매월 90만 원 지급

지원금은 어업 경영비 및 가계 자금(생활비)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아래의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중 취업 및 겸직 금지

어업 경영에 전념해야 하므로 일반 직장에 취업하거나 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1. 의무 교육 미이수

정부에서 지정한 귀어 교육 및 어업 관련 필수 교육 시간을 매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해 지원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1. 무단 지역 이탈 금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단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공식 기관 문의 및 신청 방법

자세한 모집 공고와 신청서 접수는 매년 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정부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문의처** 거주 예정지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시·군·구청 수산과 및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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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은 준비 단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어업 경영 경력이 없는 예정자라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한 내에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카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어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유류비 등 경영비는 물론 식비, 주거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종이나 사치품 구매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가구 내에서 부부가 각각 어업 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하더라도, 청년어촌정착지원은 가구당 1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