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을 찾는 소중한 걸음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셨으나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 전사자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족 유전자(DNA) 채취 및 유해 소재 제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유가족과 제보자분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할아버지, 삼촌 등 가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계신 청년 세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유가족 유전자 채취 및 제보 포상금 조건
아래 표를 통해 신청 자격과 그에 따른 포상금 혜택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및 참여 조건 | 포상금 및 혜택 |
|---|---|---|
| 최초 참여 유가족 | 미수습 전사자의 8촌 이내 유가족 (최초 참여자) |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
| 유가족 인정 시 | 제적등본, 유족증 등 참고자료로 인정된 최초 채취자 | 10만 원 포상금 |
| 신원 확인 시 |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가 일치하여 신원이 확인된 경우 | 유가족 대표에게 1,000만 원 포상금 |
| 유해 소재 제보 | 유해 매장 지역 제보, 증언, 발견 신고로 발굴에 기여한 자 | 최대 70만 원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 원 이내 추가) |
간편한 신청 방법 안내
유전자 채취 신청과 유해 소재 제보는 전화 한 통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가족 유전자 채취 신청
- 전화 신청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표번호(1577-5625)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 신청가까운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해 매장지역 제보
- 제보 방법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1577-5625) 또는 홈페이지 내 '유해소재 제보' 메뉴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3가지 주의사항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으시려면 신청 전에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가족 관계 증빙 참고자료 누락 시 포상금 제외
최초 시료 채취 후 유가족으로 인정받아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시려면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8촌 범위를 벗어난 친인척 신청
유전자 채취 대상은 전사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친가 및 외가의 8촌 이내 친인척으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먼 친척의 경우 시료 채취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사자 1인당 채취 인원 초과
유전자 채취는 전사자 한 분을 기준으로 최대 4명까지만 시행됩니다. 이미 다른 가족분들이 참여하여 정원이 초과되었거나 이미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 정부 대표 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