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꼭 확인하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월세자금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을 위해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월세자금보증 핵심 조건 한눈에 보기
본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대상 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우대형 대상자 | 일반형 대상자 |
|---|---|---|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 한도 | 최대 1,152만 원 이내 (월세금 2년 환산액의 80% 이내) | 최대 1,152만 원 이내 (월세금 2년 환산액의 80% 이내)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도 부족을 공사의 보증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보증 한도: 최대 1,152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보증 비율: 월세금을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의 8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고 보증합니다.
- 대출 기간: 기본 2년 (이후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신청 시 거절될 수 있는 3가지 주의사항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체 및 신용도 문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거나, 현재 다른 대출금 및 카드 연체 중인 경우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미달: 임차하려는 주택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예: 무허가 건물, 일부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주택자 제한: 본 상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과 함께 월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