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핵심 요약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사업은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세부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 내용 및 혜택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및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련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