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상시·공고 확인 공공데이터포털 검증

2026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 총정리

양육 핵심 지원 혜택
최대 20만 원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양육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최대 20만 원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 내용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주요 급여(생계·주거·도약계좌 등)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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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핵심 요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서비스(의료))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목공식 기준 내용
사업명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세부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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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및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관련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Q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접수 기관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Q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 기한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이며, 구비 서류는 해당없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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