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핵심 요약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세부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내용 및 혜택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및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련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