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핵심 요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 지원 유형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세부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 내용 및 혜택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관련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