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이어가며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조건 표
부모 모두의 나이 조건과 가구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비고 |
|---|---|---|
| 연령 기준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사실혼 관계 포함 |
| 대상 자녀 | 만 24세 이하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자녀 | 자녀 수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아래 소득 표 참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판정 기준
- 3인 가구 (부모2 + 자녀1): 월 소득 인정액 약 3,064,000원 이하
- 4인 가구 (부모2 + 자녀2): 월 소득 인정액 약 3,724,000원 이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6가지
방문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판별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원 확인용)
- 수급계좌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통장)
- 사실혼관계 확인서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만 해당)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소득 증빙 누락 주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보완 요청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유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25세가 되는 달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