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을 미룬 우리 아이, 보육료 5만 원 더 받으세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었으나 아이의 발달 상태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입학을 1년 미루는 '취학 유예'를 결정하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학 유예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유아학비 및 보육료에 더해 매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자 한눈에 보기
| 구분 | 지원 내용 및 조건 |
|---|---|
| 지원 대상 | 기존 유아학비 및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아동 |
|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급 |
| 지원 기간 | 취학을 유예한 기간 중 최대 1년(12개월) |
| 필수 조건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수 |
| 특이 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학부모가 직접 시스템에 등록하기보다는 아이가 재원 중인 기관에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치원에서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각 교육 기관별 신청 기간 내에 상시 접수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1.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취학 유예 아동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교육(누리과정 등)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3년 동안 무상교육 혜택을 모두 받았다면 취학을 유예하더라도 추가 지원금 및 기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취학유예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학을 미뤘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입학 연기 절차를 거쳐 공식 발급받은 '취학유예 통지서' 실물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셔야 추가 지원금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3. 기관 이동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도 중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혹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옮기는 경우 지원 시스템이 달라지므로 이관 과정에서 누락이 없는지 양쪽 기관에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 02-6222-6060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지원금 신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