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입원비 부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아동 연령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안내
| 구분 | 대상 연령 | 본인부담률 (진료비) | 식대 지원 비율 |
|---|---|---|---|
| 영유아 | 만 2세 미만 | 0% (전액 면제) | 50% 지원 (본인부담 50%) |
| 아동 및 청소년 | 만 15세 이하 | 5% | 50% 지원 (본인부담 50%) |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 주의사항
자동으로 적용되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감면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급병실(1인실 등)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일반 병실이 아닌 1인실이나 특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되어 있다면 일반 건강보험 혜택과 함께 본 감면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혜택은 별도의 구비서류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수납할 때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감면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