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