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