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지원 내용 및 혜택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처: 거제시 아동청소년과/055-639-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