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