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