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