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내용 및 혜택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