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