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지원 내용 및 혜택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관내 임산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임신축하금>
- 신분증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 산본보건지소/031-390-8965, 산본보건지소/031-390-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