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