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및 혜택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