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지원 내용 및 혜택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