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